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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1. 신청자격 

    2. 지급금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4.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복잡한 요건 확인 없이 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간편인증만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가구유형

    ■ 2022년 기준 가구원 및 소득 유무에 해당할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기준)

    ■ 202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합산하여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단,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기준)

    현재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도 포함

     

     2. 지급가능금액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통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 지급가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3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결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금로장려금 지급금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자 : 23년 8월 말 지급예정

    단,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으므로 이 글을 보는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물을 통해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버전)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버전)

    ▶ 앱스토어(Google Play,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되는 음성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버전)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버전)

    ▶ 앱스토어(Google Play,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홈텍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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