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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70만 원씩 꾸준히 돈을 모으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가입 조건

    3.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여부

    4. 신청방법

    5. 중도해지 유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올바른 저축 습관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으로써,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시, 만기 때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인 만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기여금까지 지급하므로 시중 은행 적금보다 훨씬 우수한 상품입니다.

     

    만기 시 지급 금액 = 월 납입금 + 은행 이자(비과세) + 정부 기여금 

     

    정부 매칭비율 및 최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금리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매월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청년은 매달 원금 50만원과 원금에 대한 기여금 1.85만 원(50만 원의 3.7%),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가입시 연봉에 따른 기여급 지급한도 까지는 매월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① 대상 : 만 19세 ~ 35세(즉, 23년도 기준 1989년생~2004년생에 해당)

         단, 병역이행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즉, 2년 복무시 병역기간을 미산입 하므로 만 37세도 신청가능 

     

    소득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단, 소득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제외

    - 개인소득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사이트에 따라 개인소득의 경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가입가능 하다고 설명하는 글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 혜택만 받을 수 없을 뿐, 비과세 혜택 및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가능 대상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23년 중위소득 180% 기준

     

     3.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허용

     

    ③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개업 재직자 기원 강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6월 ~ 12월(매월 2주간 가입 신청)

    - 가입 신청 후 2~3주내 심사 완료 후 결과 통보

    ※ 자세한 날짜와 신청 방법은 현재 미정

     

     

     5. 중도해지 유의사항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대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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