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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작년부터 인상되면서 많은 대중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고 매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버스비 인상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원 범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살펴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23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단,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교통비 현금 지급 X)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혹은 청소년의 부모님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전 주의사항!!(필독)
신청을 위해서는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을 사전에 꼭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구분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증서가 없는 경우 |
본인(만 13세 ~ 23세 청소년) | 가입 가능 |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입 가능 |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인증서 종류]
· 간편인증(카카오톡/통신사PASS/삼성PASS/KB모바일/페이코/네이버/신한인증서/토스)
· 공동·금융 인증서
아이폰 공동인증서 안내
아이폰의 경우 애플의 보안정책상 PC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야만 아이폰에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실 경우 PC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더욱 간편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 내용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연 최대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100% 지원
단, 상반기 미 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하반기로 이월 가능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 부족 시 하반기에 남은 한도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 : 본인명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은 신청자의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신청자 요청 시 생활권 편의를 고려하여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받는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예외)
필요서류
①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②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분실 혹은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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