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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9억 원에 육박하고, 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정지출(교통비, 월세 등)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안으로 정부는 일하는 중간계층인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자(매월 10만 원 이상)에 한해 최대 30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한다면,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최대 30만원)을 저축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본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대해 10만 원 혹은 30만 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10만 원 이상) : 30만원 정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월소득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또한, 근로소득장려금 외에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이 생성됩니다.
③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루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내일키운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전월,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월 20만원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⑤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가입 전월,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월 15만 원 이내에서 수익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 대해 지원가능하며, 항목별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사항 설명에 앞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4가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인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합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가입불가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희망자는 `23.5.1 ~ 5.19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 ~ 12일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일자병 신청가능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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