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난 시간에는 주택의 정의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과 단독주택(다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주택 개념이 아직 헷갈리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용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VS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차이점 알기

     

    [부동산 용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VS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차이점 알기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합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이 주거지들의 법적 정식 명칭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의 정의 우선 주택이

    monologue-of-money.tistory.com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주거 형태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주택, 준주택,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세부적인 주택의 종류와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상업지역과 같이 법률상 공동주택의 단독 건축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법정 연면적 비율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거와 상가가 혼합된 건축물이며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거주의 기능을 하는 '주'와 상업의 기능을 하는 '상이' 합쳐진 형태의 건축물로 일반적으로 4층까지는 상가 시설이 들어서고, 5층부터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교통 입지와 생활 편의성입니다. 대부분의 주상복합이 용적률 혜택이 큰 역세권에 들어서기에 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또한 편의 시설이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역세권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생활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나치게 복잡한 유동인구로 인해 생활 소음과 혼잡도가 높은 것이 단점이 하며, 특히 유흥 상권이 발달한 곳 인근의 오피스텔의 경우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비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공간, 높은 관리비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파악한 뒤 구매를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거형태로 300가구 미만의 제한된 1세대당 주거면적(수도권 85㎡ 이하 / 지방 100㎡ 이하)을 가진 주거시설입니다. 종류에는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시설입니다만 청약에서는 20㎡ 미만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다시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투자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해당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로 호텔의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시설을 결합해놓은 주거형태입니다. 흔히들 생숙 또는 레지던스라고도 합니다. 호텔, 모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에서는 취사가 불가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며, 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숙박업 또한 영위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시형생활주택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세금 및 규제에 유리합니다. 또한 분양권이 전매 가능하고 청약 통장 또한 불필요하여 2020년도에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30호실 이하의 생숙의 경우 위탁 운영 및 수수료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무시설 오피스와 숙박시설 호텔을 합친 형태의 주거시설로 일을 하면서 거주도 가능케 만든 집의 일종입니다. 오피스텔은 법규상 준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만 가구의 사람들이 어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기능적으로는 주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이라는 분류처럼 오피스텔은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제도,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상황이나 제도, 법령에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바로 청약제도 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만큼은 몇 호를 보유하더라도 주택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주 중인 주택이 있는 가구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투자하여 임차를 줄 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가산됩니다. 즉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텔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불과 1~2년 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4인 가구가 주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평수(전용면적 59㎡~85㎡)와 구조(방3, 화2)를 가진 오피스텔을 일컫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상복합이나 신식 아파트 건물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으나 오피스텔로 분류됩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학교나 회사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기숙사 또한 다중 생활시설과 같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