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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 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시중은행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특례보금자리론이지만 DSR을 보지 않는다는 이점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목차(더블클릭으로 이동)

    1. 특례보금자리론

    2. 신청 자격

    3. 대출 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3년 1월 12일 출시된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①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

    단, 주택 가격은 KB시세와 매매가 모두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예1 예2 예3
    KB시세 9억 1천만원 8억 8천만원 8억 9천만원
    매매가 8억 8천만원 9억 1천만원 8억 7천만원
    특례보금자리론 해당 여부 X O

    ②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크게 구입용도(신규 주택 구매), 보존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구입용도(신규 주택 구매)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단,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배우자 이용건 합산)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

     

    ■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단,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가능

     

    ■ 상환용도(임차보증금 방환)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지론의 신청자는 동일인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청자격

    ①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민법상 성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기준 271점 이상 

     

    ②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③ 주택수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단, 갈아타기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가능 

     

     

     대출 내용

    ①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기준 : 최대 70%(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 DTI 기준 : 최대 60%(단, 조정지역의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② 대출금리

    4.15% ~ 4.45%(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 0.4% 금리우대

     - 신혼 가구 : 0,2% 금리우대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③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④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단, 체증식 분활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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